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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로 5분에 끝내자
    4월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로 5분에 끝내자

     

    벌써 4월, 놓치면 안되는 세금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이번 포스팅을 보면 홈택스에서 어떻게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미루다 보면 과태료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부가세 납부 대상이 맞을까?” 걱정되신다면 홈택스 미리채움 기능도 꼭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일반과세자인 법인사업자는 매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기는 4월 25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마감일입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2024년 7~12월) 동안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며, 개인 일반과세자도 대부분 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예정고지1 2025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예정고지2 2025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예정고지3
    2025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예정고지



    소규모 사업자라면 ‘예정고지’ 방식 확인!

     

     

    예정고지 방식은 납부세액의 50%를 자동 계산하여 고지서로 발송해주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고 없이도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식으로 전환하여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무효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예정고지서 조기환급1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예정고지서 조기환급2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예정고지서 조기환급3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예정고지서 조기환급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신고하게 되며, 7월에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다만, 과세 유형이 변경되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1~6월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했거나 신규 사업자라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폐업일까지를 신고 대상으로 하며,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도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신고 화면이 자동 제공되므로 복잡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간이 폐업 신규 사업자1 부가가치세 일반 간이 폐업 신규 사업자2 부가가치세 일반 간이 폐업 신규 사업자3
    부가가치세 일반 간이 폐업 신규 사업자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간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총 24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이 자동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잡한 세무지식 없이도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5분 만에 신고 완료가 가능하다는 사실!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환급 혜택

     

     

    수출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을 5월 2일(금)까지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므로 꼭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Q&A



    Q1. 나는 부가가치세 대상자일까?

    일반과세자이거나 일정 매출 이상인 간이과세자라면 대부분 대상자입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2.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또는 사업 부진 이유가 없다면 고지서에 따라 바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휴업 중이라도 매출이 없다면 간단히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택스로 5분 내에 가능합니다.

     

    Q4.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요?

    네, 홈택스에 로그인만 하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Q5.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 손택스, 우편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홈택스 손택스 납부기한 연장 신청1부가가치세 홈택스 손택스 납부기한 연장 신청2
    부가가치세 홈택스 손택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꼭 확인하세요! 납부 마감은 4월 25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홈택스의 다양한 서비스로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엔 조기환급이나 연장 신청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예정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를 마무리하세요. 📌

     

    놓치면 가산세부터 납부기한 연체까지 불이익이 큽니다. 미리 챙기고, 편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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