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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준비하는 임업인들은 지급 제외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와 신청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1. 지급 제외 산지
임업직불금은 특정 산림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급 제외 산지의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의 산림이 이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① 공통 사항
- 국유림 및 공유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 2항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산림 내 일부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 임산물 재배시설, 농작물 재배 시설 50㎡ 이상
- 작업로, 운재로 등 특정 시설물 설치된 경우
- 산림소유권 변동 예정인 경우
- 향후 개발이 예정된 산림 (농업진흥구역, 도시개발 사업지 등)
-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비농림용으로 활용되는 경우
② 임산물 생산업 제외 산지
- 등록 신청 연도에 육림업 직접지불금과 중복 신청된 산지
- 일시적인 채취 행위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지
- 예) 송이, 산약초 채취 등 산지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육림업 제외 산지
- 등록 신청 연도에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중복 등록된 산지
-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이구분)에 의해 육림업이 제한된 산지
- 자역휴양림, 백두대간 보호지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2. 지급 제외자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 공통 사항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단, 산지가 소재한 동일 시·군·구의 농촌 지역 거주자는 예외
② 임산물 생산업 제외 대상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ha(휴경면적 제외) 미만인 경우
- 농업 소득규모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지급대상 산지를 일부 양수·사용·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예외
③ 육림업 제외 대상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휴경면적 제외) 미만인 경우
- 지급대상 산지를 일부 양수·사용·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예외
결론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한 산림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제외 조건을 미리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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